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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스터디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변경

by katiakimwithkorea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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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이 역시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 변경 방법

1. 🔄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이미 변경된 경우 (자동 정정)

대부분의 경우, 토지대장의 주소 변경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소 변경이 선행된 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배경: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가 먼저 변경되면, 등기소는 이 사실을 지적 소관청(시·군·구청)에 자동으로 통보(촉탁)합니다.
  • 절차:
    1.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소유자가 전입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먼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2. 자동 정리: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의 주소 변경을 완료하면, 지적 소관청에 자동 통보되어 토지대장의 주소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변경

2. 🏠 토지대장만 불일치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지자체에 주소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황 A: 등기부등본이 아직 없는 미등기 토지인 경우.
  • 상황 B: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는 변경되었는데, 행정 착오나 누락으로 토지대장만 변경되지 않은 경우. (매우 드물지만 발생 가능)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변경

✅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 정정 신청 절차

  1. 신청 기관: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인: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
  3. 필요 서류:
    •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정정 신청서 (현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경 이력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초본을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이나 기존 대장의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된 토지인 경우 필요)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변경

💡 조언: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먼저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토지대장 주소는 대부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혹시 지금 다루시는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지, 아니면 등기는 되어 있는데 주소만 불일치하는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더 맞춤형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대장 소유자의 주소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하셨군요.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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