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대장에서 '사정(査定)'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다면, 이는 매우 역사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
'사정'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근대 토지 소유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핵심 기록입니다.
🧐 토지대장에서 '사정(査定)'의 뜻
1. 📜 사정(査定)의 의미
'사정(査定)'은 한자로 '조사하여 결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기록에서 소유권이 '사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 당시의 '조사 및 심사 과정을 통해 국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사정'은 해당 토지의 '최초의 소유권 인정 기록'입니다.

2. 🏛️ '사정'이 왜 중요한가요?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는 이 토지조사사업에서 시작됩니다.
- 소유권 확정: 일제는 전국의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결정하여 최초의 토지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최초 소유자를 결정하는 행위가 바로 '사정'입니다.
- 미등기 토지의 기준: 현재까지도 '미등기 토지' (등기부등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땅)의 경우, 그 땅의 법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토지대장에 기록된 '사정받은 사람'입니다.
- 예시: 만약 어떤 토지가 등기부등본은 없고 토지대장만 있으며, 소유자 란에 "사정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다면, 법적으로 그 토지의 최초 주인은 홍길동이며, 현재 소유권은 홍길동의 상속인들에게 있습니다.

3. '소유권 변동' 기록에서 '사정' 확인
토지대장의 '소유권 변동 사유' 란을 보시면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의미 |
| 변동일자 | 1910년대~1920년대 초 | 토지조사사업 완료 시점 |
| 변동원인 | 사정(査定) | 국가가 최초 소유자로 결정함 |
요약하자면, 토지대장에서 '사정'은 '이 땅의 최초 주인은 조사사업을 통해 이 사람으로 결정되었다'는 역사적 증거이자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혹시 '사정' 기록을 확인하신 토지가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인지 궁금하신가요? 미등기 토지의 경우 상속이나 매매 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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