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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스터디

토지대장 주소변경

by katiakimwithkorea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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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대장 소유자의 주소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하셨군요.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대장(지적 소관청 관리)의 주소는 등기부등본(등기소 관리)의 주소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 변경 2가지 방법

1. 🔄 등기소에서 먼저 변경 (가장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방법)

대부분의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계 처리 기관 소유자 조치
1단계 관할 등기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현재 주소로 변경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필요)
2단계 자동 처리 등기소에서 주소 변경 완료 후,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으로 통보(촉탁)하여 토지대장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조언: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토지대장은 등기부의 변경 사항을 따라가며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주소변경

2. 🏠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 (미등기 토지 또는 오류 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직접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미등기 토지: 아직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은 토지.
  • 행정 오류: 등기부등본은 맞는데 토지대장만 잘못되어 있는 경우.
구분 처리 기관 필요 서류
신청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경 이력 전체 포함)

 

✅ 핵심 요약:

  1. 등기된 땅이라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먼저 바꾸세요. 토지대장은 따라 바뀝니다.
  2. 미등기 땅이거나 오류라면: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직접 정정 신청을 하세요.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 1번 또는 2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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