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대장 소유자의 주소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하셨군요.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대장(지적 소관청 관리)의 주소는 등기부등본(등기소 관리)의 주소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 변경 2가지 방법
1. 🔄 등기소에서 먼저 변경 (가장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방법)
대부분의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단계 | 처리 기관 | 소유자 조치 |
| 1단계 | 관할 등기소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현재 주소로 변경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필요) |
| 2단계 | 자동 처리 | 등기소에서 주소 변경 완료 후,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으로 통보(촉탁)하여 토지대장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 조언: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토지대장은 등기부의 변경 사항을 따라가며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 (미등기 토지 또는 오류 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직접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미등기 토지: 아직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은 토지.
- 행정 오류: 등기부등본은 맞는데 토지대장만 잘못되어 있는 경우.
| 구분 | 처리 기관 | 필요 서류 |
| 신청 |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경 이력 전체 포함) |
✅ 핵심 요약:
- 등기된 땅이라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먼저 바꾸세요. 토지대장은 따라 바뀝니다.
- 미등기 땅이거나 오류라면: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직접 정정 신청을 하세요.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 1번 또는 2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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