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는 사실상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핵심 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토지대장 소유자 변경의 핵심 절차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다음의 두 가지 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소유권 변동 (법적 권리 변경)
먼저, 소유권 자체를 법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 원인 행위: 매매, 상속, 증여, 판결 등 소유권을 변경할 원인 행위를 합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기 의무자(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가장 중요: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법적으로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2단계: 토지대장 변경 (행정 자료 정리)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지적 소관청(시·군·구청)에 이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등기 촉탁)하게 됩니다.
- 등기 촉탁: 등기관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통보합니다.
- 대장 정리: 지적과에서는 이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 정보를 자동으로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변경합니다.

🚨 토지대장 소유자 불일치 시 '정정' 절차
이론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토지대장도 자동으로 바뀌지만, 행정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직접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처리 기관 |
| 신청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혹은 대리인) | |
| 제출 서류 | 정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 처리 기관 |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 |
| 처리 내용 | 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수정 |

✅ 요약 및 조언
- 가장 먼저 할 일: 매매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완료하세요.
- 자동 변경 확인: 등기 완료 후 약 7일에서 15일 이내에 토지대장 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불일치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직접 방문해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대장 소유자의 주소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하셨군요.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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