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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지킴이

부동산 증여 취소 가능할까? "불효자 방지법"과 증여 무효 소송 조건

by 펠리시타시온 2026. 1. 31.

부동산 증여 취소

자녀의 앞날을 위해 큰맘 먹고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막상 등기를 넘겨주고 나니 자녀의 태도가 180도 변해 부모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불효자'에게 준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없을지, 이미 넘어간 등기를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저와 같이 부동산 증여 취소와 불효자 방지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증여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조건과 대응책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와 효도 계약서의 중요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증여 취소가 가능한 '망은행위'

우리 민법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 대해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라고 합니다.

  • 범죄행위: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부양의무 위반: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친족간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단, 이 권리는 해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취소

2.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이행 완료'의 벽

가장 큰 문제는 민법 제558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망은행위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서류상 등기가 넘어갔다면 단순히 "자녀가 효도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를 되돌리기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부동산 증여 취소

3. "불효자 방지법"과 조건부 증여의 활용

최근 논의되는 '불효자 방지법'은 등기가 넘어간 이후에도 부모 학대나 부양의무 위반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체계 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효도 계약서 작성: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한다"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증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양 조건을 전제로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자녀가 이를 어겼다면, 이미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증여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취소

4. 증여 무효 소송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

해제가 아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 의사능력 결여: 증여 당시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 강압 및 기망: 자녀가 폭언, 협박을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강제로 증여를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취소

5. 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부동산 증여 취소 소송은 입증 책임이 증여자(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생활비 미입금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효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평소 자녀와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부양을 전제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자식 사랑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미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취소가 어렵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조건부 증여'의 이행 위반이나 '의사능력 결여' 등 승소 가능성이 있는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