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입니다.
대출 상환이나 다음 집 잔금 일정이 꼬이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경제적 압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죠.
오늘은 저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집주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소송 절차와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핵심 대응 프로세스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단계별 절차
소송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치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도 가능하지만 법적 압박을 위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박아두는 장치로,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경매 및 압류):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거나 집주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2. 소송 비용 구조와 회수 방법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청구 금액(보증금)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인지대는 약 80~90만 원 선이며,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약 10만 원 내외입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30만 원에서 660만 원 사이로 형성됩니다.
- 비용 회수: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부 승소 시 법정 기준 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째라"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지연이자
소송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입니다.
- 임대차 종료 후 집을 비워준(명도) 날부터 소송 촉구 기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지만,
-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4. 소송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소송에서 이겨도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라면 경매를 통해서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를 설정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도중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싸움을 넘어, 집주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더라도 법적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면 결국 집주인의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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