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과 양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예: 기본세율 20%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1.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구분 |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 실효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중소기업 주식 | ||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22.0% |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 | 27.5% |
| 중소기업 외 주식 (일반 법인) | ||
| 1년 미만 보유 | 30% | 33.0% |
| 1년 이상 보유 | ||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22.0% |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 | 27.5%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세금 계산식: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

2.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 법인 구분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보유액) |
| 일반 비상장법인 | 4% 이상 | 10억 원 이상 |
| K-OTC 거래 벤처기업 | 4% 이상 | 40억 원 이상 |
- 판단 시 유의사항: 대주주 여부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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