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지킴이25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시 복비 부담 주체: "세입자가 낼 필요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을의 처지에서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저와 같이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와 3개월 후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통해 본인이 복비를 낼 의무가 없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1. 묵시적 갱.. 2026. 1. 3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