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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두 가지 핵심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두 문서는 발급 기관이 다르니, 각각의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 📜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토지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발급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확인 정보 | 소유자, 저당권(대출), 전세권, 가압류 등 땅의 권리 관계 |
| 수수료 | 발급 시 1,000원, 열람 시 7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
| 절차 | 메인화면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선택 > 소재 지번 입력 > '등기부 유형(토지)' 선택 후 결제 및 발급 |
| 유의사항 |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한 서류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2. 📝 토지대장 등본 인터넷 발급
토지대장 등본은 땅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행정 문서입니다. 정부24 또는 일사편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발급 사이트 | 정부24 (www.gov.kr) |
| 확인 정보 | 지번, 지목(용도),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의 행정 정보 등 땅의 물리적/행정적 사실 |
| 수수료 |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
| 절차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검색창에 '토지대장' 검색 > '발급' 신청 > 소재지(지번) 입력 후 출력 |
| 유의사항 |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따라갑니다. |

✅ 요약:
- 권리 관계 (소유권, 채무): ➡️ 인터넷등기소에서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 사실 관계 (크기, 용도): ➡️ 정부24에서 토지대장 등본 발급
토지대장 보는 법
안녕하세요, 이웃님! 토지대장은 땅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핵심 정보만 알면 우리도 전문가처럼 토지대장을 '읽을' 수 있답니다! 😊 토지대장을 볼 때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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